1. 배경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 [조선시가지계획령]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작되었다. 1937년 제1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돈암, 영등포지구가 지정되었으며 제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대현지구가 선정되었으며, 이후 1945년까지 총 10개의 지구에서 사업이 시행되었다. 이후 1960년대에 들어서 정부는 1962년 [도시계획법] 을 제정하여 도시개발을 추진하였으며, 1966년에는 도시계획법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[토지개량사업법]이 혼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[토지구획정리사업법]을 단일법으로 제정하였다. 당시 도시 인구의 급격한 팽창과 그로 인한 주택난 및 도시문제, 나아가 도시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시가지 내 공공용지를 사전확보하기 위해 추진되었다. 1960년대와 19..